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주요 유죄 판결 내용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한겨레, JTBC 등)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행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안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유관 기관에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점.
- 위증 혐의: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점.
2. 양형 가중 이유: "헌법 기능 마비 인식"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파악하고 해제를 건의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 오히려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기능이 소멸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지시를 내렸다."

3. 재판 과정 및 피고인 측 입장
- 특검 구형: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이상민 전 장관 측: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우연히 보고 소방청장에게 내용을 확인했을 뿐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향후 전망
이 전 장관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특히 위증 혐의까지 명확히 인정된 상황이라 최종 심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을 이용한 언론 탄압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법적 상황 속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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