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및 외환의 죄 혐의 등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며 정면충돌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전부터 유죄를 확신하는 발언을 쏟아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측근 인사의 판결 내용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 기피 신청의 배경: “이상민 판결은 사실상의 유죄 예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직접적인 계기는 전날(5월 12일) 선고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 때문입니다.
- 재판부의 발언: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비상계엄을 ‘대통령 주도의 국헌 문란 목적 내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변호인측 주장: "동일한 재판부가 본 사건(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대통령의 지시는 내란'이라고 공개 선언했다"며, 이는 법관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예단 공표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 핵심 쟁점: ‘무죄 추정의 원칙’ vs ‘사법적 판단’
이번 기피 신청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측: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로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특검 및 비판론: 조은석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본안 재판은 즉시 중단됩니다.
- 심사 절차: 다른 재판부(서울고법의 별도 합의부)가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 인용 시: 새로운 재판부가 배정되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기각 시: 현재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를 재개합니다. (단, 피고인 측이 즉시 항고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선고 지연 불가피: 이번 신청으로 인해 당초 예상되었던 항소심 선고 시점은 최소 수개월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4. 법조계 시각: “이례적인 강수”
현직 법조인들은 이번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의 강경한 유죄 의지를 확인한 피고인 측이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에서 재판부와의 신뢰 관계가 깨졌음을 공식화함으로써 대법원 상고심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맺음말
"진실을 밝히는 법정이 정치적 예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 전 대통령 측과 "법리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라는 재판부의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사법부가 이 '기피 신청'이라는 돌발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12·3 사태의 최종 책임 소재를 가리는 시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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